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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세먼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by 우아한 너구리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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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사회재난에 대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1.      미세먼지관리에 대한 국가 예산투입

2.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 휘발유차들보다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있게 하도록 개정. 하지만, 이에 따라 LPG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일반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3.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4.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변화 조사 실시 5 마다 개선 종합계획 수립

5.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4건의 대책법안 의결

6.      지하철역사내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7.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8.      저공해 자동차 보급, 구매에 관한 법규정

9.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운영 규정


이러한 법률안 통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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